「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불부합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제11조(이의신청) 삭제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5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iwwmk1128@korea.kr
- 팩스(fax): 062-613-3119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회계과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회계과 담당자(☎062-613-31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