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4호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오기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문 표현방식 오류사항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조례 인용 조문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안 제3조 제1항, 제3항)
○ 기타 오류문구 수정(안 제4조 제3호, 안 제5조 제1항)
붙임 :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