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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04호(2021. 9. 1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94회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4호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오기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문 표현방식 오류사항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조례 인용 조문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안 제3조 제1항, 제3항)
  ○ 기타 오류문구 수정(안 제4조 제3호, 안 제5조 제1항)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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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