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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03호(2021. 9. 1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41회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3호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제안제도 운영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규정된 민원 신청 취하 간주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규정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안제도 운영 근거 상위 법령 명확화(안 제1조)
  ○ 조문 표현방식 오류사항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제1항 제2호, 5호)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항목 신설(안 제5조 제6호)
  ○ 민원인 권익 침해조항인 민원 취하 간주 규정 개정(안 제7조 제2항, 제3항)
  ○ 위촉직 위원 구성 요건 명확화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4항, 제5항)
  ○ 조문번호 표기형식 오류 사항 정정(안 제15조의2, 안 제21조 제3항, 안 제37조 제1항) 
  ○ 기타 불분명 문구 정비 등(안 제21조 제4항, 안 제30조 제1항, 제2항, 안 제31조 제1항, 안 제32조 제3항, 안 제3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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