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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68호(2021. 9. 15.)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 조회수 : 250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68호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일
강원도지사

1. 개정사유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던 임업 및 어업분야 대상을 별도 운영함에 따라 현행 규칙의 명칭 및 수상부문 등을 개정하여 도내 농업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 건설에 기여한 농업인·법인·단체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우수 농업인의 명예와 경영의욕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다. 수상부문의 범위(안 제2조)
  라. 추천공고(안 제3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농정과(우: 24266)
    - 전화 : 033-249-2787, 팩스 : 033-249-4040, 이메일 : ah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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