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67호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 정책수립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당사자간 다양하고 복잡한 공공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갈등을 적기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사업추진 지연, 행재정적 낭비와 도정경쟁력 약화 초래
○ 이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도지사 의무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갈등영향분석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대상, 도지사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5조)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안 제7조 ~ 제8조)
○ 심의결과의 반영,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안 제9조 ~ 제10조)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2조)
○ 시군협력,비밀유지,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13조~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행정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우 24266),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 연락처 : 전화(033-249-2303), 팩스(033-249-4133), 이메일(wndla1213@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