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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23호(2021. 9.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조회수 : 354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23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명확화하고자 함 
  나. 전기·수소전기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일반 차량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전기·수소전기차량의 지역개발채권 감면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정함(안 제5조)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전기·수소전기차량을 추가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맞게 배기량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1)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전기·수소전기차량의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예진(전화번호 032-440-1674,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ghost80@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보내실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재정관리담당관
   (2) 연락처 : 전화)032-440-1674, FAX)032-440-8633, 이메일)ghost80@korea.kr
  다.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제출자
조례 개정안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12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