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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69호(2021. 9. 16.)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263회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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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