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1-68호
충청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예 규 명 : 충청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제172호, 2021.1.1.시행) 및「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454호, 2021.6.30.시행) 제명 변경 등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및 조항 변경사항 반영
- 지침 제2조제3호 본문 중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를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로 변경
○ 행안부 훈령·예규 통폐합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지침 제3조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
○ 행안부 유사·중복 규정 정비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지침 제9조 본문 중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84조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운영지원과
○ 전 화 : 041-635-3649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운영지원과(041-635-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