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가. 청사 부설주차장이 열린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장시간 주차차량으로 인해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 필요
나. 민원 목적 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부설주차장, 민원인 전용주차장 등의 정의
나. 주차장 관리(안 제4조)
- 도지사는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가능
다. 주차장 운영시간(안 제5조)
- 연중 24시간 운영,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라. 주차요금(안 제6조)
- 직원차량·공용차량·입주업체차량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이용 제한
-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부터 최초 30분(1구획 당)까지 기본요금 500원에 매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씩 추가 주차요금 징수(1일 주차요금 최대 6,000원)
- 방문부서 직원 확인을 받은 1시간 초과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유공자차량, 도 주관 행사차량 등 주차요금 면제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50%)
마. 징수된 요금 관리(안 제7조)
- 징수된 주차요금은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
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8조)
-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주차차량의 강제처리 근거 명시
사. 주차제한(안 제9조)
- 만차, 시설물 손상우려, 민원업무 외 주차 등 주차제한 명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63 (FAX : 055-211-3819)
3) E- mail : blue709@korea.kr
붙임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