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 ~ 10. 6.(20일간)
3.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