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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51호(2021. 9. 16.)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미래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11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 ~ 10. 6.(20일간)
3.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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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