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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작구 공고 제2021-1603호(2021. 9. 16.)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56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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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