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09.16.(목) ~ 10.06.(수)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