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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1-1103호(2021. 9. 16.)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맑은물사업소 | 조회수 : 308회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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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