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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1-1216호(2021. 9. 16.)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33회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 ~ 10. 6.(20일)
  2. 입법예고게재 :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1. 10. 6.까지 (사천시청 행정과)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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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