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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1-925호(2021. 9. 15.)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8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5.(수) ~ 2021. 10. 5.(화)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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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