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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1-47호(2021. 9. 15.)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부전1동 | 조회수 : 256회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나. 직권조치일: 2021.9.2.자
다. 공고대상: 김* 외 2(3세대 3명)
라. 공고기간: 2021.9.15. ~ 2021.9.30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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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