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및「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9. 16.(목) ~ 2021. 10. 7.(목)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3. 예고방법 : 남구 홈페이지 및 남구 신문 게재
4. 예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