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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2068호(2021. 9. 16.)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324회
1.「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수원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1. 9. 16. ~ 10. 6. 
  라. 의견제출 : 2021. 10. 6.(수) 18:00한

붙임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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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