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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1-1362호(2021. 9. 15.)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 조회수 : 210회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행정과 및 읍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및 의견수렴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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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