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 고 기 간 : 2021. 9. 15. ~ 10. 5. / 20일간
○ 방 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