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 공영장례의 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매장비용 제외 등 운영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공영 장례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을 규정함 (안 제6조)
3. 조례제정안 : 별첨
4. 의견 제출
가.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1. 10. 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 ~10. 6.(20일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복지정책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2)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02-2680-6757, 팩스 02-2680-6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