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09.16.~10.07.(22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처군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031-839-2143)
붙임 1.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