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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677호(2021. 9. 16.)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도시건축과 | 조회수 : 253회
「부여군 군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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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