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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1-1211호(2021. 9. 14.)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254회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9. 14. ~ 2021. 10. 5.(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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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