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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1-1006호(2021. 9. 15.)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192회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무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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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