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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1013호(2021. 9. 15.)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29회
1. 「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    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9. 15 ~ 10. 5.(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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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