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 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9. 15 ~ 10. 5.(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