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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1-1526호(2021. 9. 16.)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물순환사업소 | 조회수 : 282회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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