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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1-1413호(2021. 9. 16.)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행복민원과 | 조회수 : 178회
1.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10. 6.(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붙임 :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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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