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9. 15. ~ 10. 5.(21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화랑마을 경영관리팀(054-760-2403)
붙임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