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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835호(2021. 9. 1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01회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1.09.16. ~ 2021.10.0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개제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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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