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총무과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09.14. ~10.05(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