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9. 16. ~ 10. 10.(24일간)
2.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공보 등
3.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붙임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