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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2359호(2021. 9. 1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시립도서관 | 조회수 : 230회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9. 15.~ 10. 5.(20일간)
2. 개정내용: 붙임 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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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