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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411호(2021. 9. 15.)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232회
1.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10. 05.(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모목적 : 주민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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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