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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1-1358호(2021. 9. 16.)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76회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6. ~ 10. 6.(21일간)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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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