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1. 9. 14. ~ 10. 5.(21일간)
다. 의견접수 : 건강정책과 정신건강계(062-608-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