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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1-1379호(2021. 9. 16.)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문화행정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209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1.9.16. ~ 10. 7(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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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