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9. 16. ~ 10. 06.(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군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