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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1475호(2021. 9. 16.)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환경축산과 | 조회수 : 276회
1.「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9. 16. ~ 10. 06.(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군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