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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1-923호(2021. 9. 16.)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9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09. 16. ~ 10. 0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1년9월15일-a0-공고결재 1부.
      2.「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