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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630호(2021. 9. 15.)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40회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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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