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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06호(2021. 9. 17.)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465회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6호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 12. 31.에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4.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나.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다. 지방세 이자상당액 도입(안 제19조제2항)
   - 상위법령에서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우편번호 61945)
   2) 연락처: ☎(062)613-2522, FAX(062)613-2529
             E-mail : shine121@korea.kr


4. 기타 사항
   이 규칙의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