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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105호(2021. 9. 17.)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220회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결정의 결의 및 보고에 있어서 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정함 (안 제2조).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관련 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함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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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