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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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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105호(2021. 9. 17.)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218회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결정의 결의 및 보고에 있어서 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정함 (안 제2조).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관련 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함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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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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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