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7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정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실·국 간 직렬·직급 및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팀 신설(+2): 내수면연구팀(해양수산자원연구소), 재난정보기획팀(재난종합지휘센터)
- 팀 명칭변경(4): 마이스관광팀 → 국제관광팀, 지역특화관광팀 → 지역상생관광팀, 대학협력팀 → 진로교육팀, 재난정보통신팀→ 정보통신관리팀
나. 정원 조정: 총 정원 15,577.75명 ⇒ 15,585명 (증 7명)
- 일반공무원: (현행) 4,524.75명 → (조정) 4,532명 (증 7명)
· (일 반 직): (현행) 4,133.75명 →(조정) 4,141명(증 7명)
· (연구·지도직): (현행)361명 →(조정) 361명(변동 없음)
· (정무·별정직): (현행) 30명 →(조정) 30명(변동 없음)
- 소방공무원: (현행) 11,053명→(조정) 11,053명(변동 없음)
다. 사무조정
- (신설)
· 계측업 등록업무 및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사항: 북부재난안전과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북부재난안전과
·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택시교통과
· 급여 등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장비담당관(소방)
- (폐지)
· 승용차요일제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택시교통과
- (기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조정
라. 기타사항
-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1)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별도표기 삭제(별표2)
- 의정부 119구조대 청사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 반영(별표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