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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5014호(2021. 9. 1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 조회수 : 53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014호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조달청)에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의 통합 사용함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용어를 정리하고,
  나.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구축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시스템 의무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용어 정의를 정비하여 정부시스템 사용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나. 대급지급확인시스템 의무적용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삭제)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공정건설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3847, 팩스 : 031-8030-3639, 전자메일 : jin9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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