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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69호(2021. 9. 17.)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중국통상과 | 조회수 : 748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 – 69호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7년부터 도내 우수 수출기업에게 수상해 오고 있는 강원수출대상 관련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의 생산품뿐 아니라 도내 기업의 전체 상품으로 확대(안 제1조) 

  · 수출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동일 부문 수상에서 제외되어 재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안 제17조) 

  · 수출대상은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수출기업 또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8조)
  · 수출대상에 선정된 도내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지원 근거 규정 추가(안 제1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대변인  
     - 전  화 : 033-249-2083
     - 팩  스 : 033-249-4021
     - 이메일 : haslam@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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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