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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57호(2021. 9. 17.)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354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ㅇ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조문 일몰기한 종료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도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안 제2조∼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현행)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감면기한 연장 대상조문>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3조제1항) 
  -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등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4조제1항)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5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안 제9조제2항)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 조성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ㅇ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조문 일몰기한 종료에 따라 도세 감면조례 해당조문을 삭제(안 제8조, 안 제14조)

 □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낼 곳 : 충북도 세정담당관(☎ 043-220-2754, ljm223@korea.kr)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