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의 2)
○ 민간위원 연임 제한규정 문구 삭제(안 제4조제3항)
○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 수정·추가(안 제32조)
○ 사용·대부료 급등 시 감액(안 제34조)
○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年 최대6회까지 확대(안 제35조제2항)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회계과(전화 : 043-220-2832, 이메일 : node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