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9. 17.(금) ~ 10. 7.(목)[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1. 10. 7.(목) 18:00한 수원시청 감사관(☎ 031-228-2071)
붙임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